대구MBC NEWS

전세 사기 피의자 검거

이성훈 기자 입력 2002-05-07 11:29:52 조회수 2

집없는 서민 13명으로부터
4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사기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9살 도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 씨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 받은 돈으로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에
아파트 4채를 구입한 뒤
생활정보지 등에
전세를 놓는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13명으로 부터
중복 계약을 통해
4억 2천만 원 가량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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