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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사이버머니 때문에 남의 카드 사용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5-07 17:29:09 조회수 2

경산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몰래 700여만 원을 빼내 쓴 혐의로 경산시 하양읍 20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양모 양과 사귀면서
양 양의 신용카드 7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인터넷에서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양양의 신용카드로 720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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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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