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상가 임대업자들이
최근들어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는 등
임차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심하다면서
오늘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개래사무소는 임대료 과다 인상 여부와
기존 임차인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중단 또는
해지행위,약관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지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조사결과
위반 임대사업자는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내년 초로 예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임대료를 올리기 힘들다고 판단한 임대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대폭 올리고 있어 이같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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