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로 상고한
성주군의회 의원 4명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성주군 의회는 10명의 의원 가운데
6명만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97년의
군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뇌물을 받은 죄로
원심에서 징역 8월~3년,
집행유예 1~4년을 선고받은
성주군의회 의원 4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이들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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