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사무착오로 제때 서비스를
해 주지 못했을 때는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보상제는
공무원의 태만이나 사무착오 등으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했거나
하루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이 늦게 처리된 때는 보상차원에서
지하철 승차권 5천원 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불편을 겪은 민원인은,
종합민원실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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