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리 등으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업무를 보지 못하는데도 급여는 계속 지급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군,구청 등 자치단체들은
단체장들이 각종 비리 등으로
구속수감돼 장기간 업무를 하지 못하는데도 확정판결 때까지 급여는 정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 군수는 지난 2000년 6월
수뢰혐의로 검찰에 구속수감돼
업무에서 거의 1년간을 떠나 있었으나
매월 350여만 원씩 모두 4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경북도내에서는 현재 칠곡군과
울릉,울진,성주군수 등이 사법처리돼
공석인 상태로 있으나 급여는 정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공무원들 역시 구속 수감될 경우
직위해제 되면 급여의 80%를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이나 파면될 때까지 급여의 50%를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자치단체장이 구속기소되면 부단체장이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구속기간 중에는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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