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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구미시의원 입후보예정자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5-13 06:35:02 조회수 2

경북지방경찰청은
마을 노인회관을 방문해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호소하고
음료수 값을 기부한 구미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42살 이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초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등 3군데
마을 노인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겨울 난방비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노인들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지난 해 12월에는 노인회 대표 등에게
음료수 값 7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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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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