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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식사제공 후보자 등 2명 검거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5-14 06:15:47 조회수 1

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구민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구미시 선산읍 54살 김모 씨와
김씨 지지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낮 12시
구미시 해평면 모 식당에서
선구구민 4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25만 원을 건네는 등
지금까지 현금 55만 원과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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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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