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불법선거운동 잇달아 적발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5-15 20:55:00 조회수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입후보 예정자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의정보고회를 열면서
인원 동원과 장소제공에 대한 대가로
유권자 14명에게 73만 원을 주고,
불법 벽보를 붙인 혐의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인 달서구의회 의원
58살 허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허 씨의 지시로
의정보고회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한 선거운동 사무장
40살 표모 씨와
선거운동원 40살 김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사후 자신의 시신을 기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책자와 명함을 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치적을 알린
동구청장 후보예정자 61살 최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주경찰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손님들과
인근 상가를 돌며
사진과 이름,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돌린
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38살 조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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