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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지방선거 부재자 신고

입력 2002-05-17 18:14:23 조회수 0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 해당자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끝나는
이 달 26일 이전부터 다른 지방으로 떠나 선거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
수용소와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등입니다.

부재자 투표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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