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김 의원이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오늘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구속된
청송군수와 전 부군수,
영양 전 부군수 등 3명으로부터
군수 후보 공천을 대가로
모두 6억 원을 직·간접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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