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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신정 울진군수 보석으로 석방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5-17 15:06:52 조회수 2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중이던
신 정 울진군수가 오늘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
보석금 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60살 신 정 울진 군수를 석방했습니다.

신 정 울진군수는 광산업자로부터
석산개발 허가와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조건으로
98년부터 2000년 8월까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천 87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 군수는
지난 달 대법원 상고심에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가 인정돼
사건이 대구고등법원에 환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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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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