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공천헌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김찬우의원에 대해 오늘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이재덕 담당판사는 김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혐의내용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절차를 밟은 뒤
다음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이서
국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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