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대구시 동구 신천동 자신의 집 주변에서
자신의 학력과 정당 활동 등이 적힌
명함을 주민들에게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구의원 입후보 예정자
41살 전 모 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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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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