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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여성 상대 강도강간짓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5-18 08:03:01 조회수 2

대구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여성 혼자사는 집에 들어가
억대의 금품을 뺏고 성폭행까지 한
대구시 남구 대명동 31살 이 모 씨에 대해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5일 새벽
대구시 남구 봉덕동 19살 김 모 양의 집
베란다 창살을 뜯고 들어가
흉기로 김양을 위협해 현금과 목걸이 등
3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19차례에 걸쳐
1억 천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로부터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51살 전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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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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