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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합회, 선거연령 개정 촉구

한태연 기자 입력 2002-05-20 11:57:48 조회수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거할 수 있는 나이가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취급받는
나이보다 높아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청년연합회 대구지부(대구 KYC)는
성년의 날인 오늘 성명서를 내고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개정해
성년의 날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청년연합회 대구지부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살 이상인데,
실제 만 18살이 되면
군대에 가거나, 직장인이 돼
납세의 의무도 지는 등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반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없어
국민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영국 등
세계 선진국가에서도
대부분 투표연령을 이미 18살로 정하고 있다"면서 성인의 나이를
만 18살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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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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