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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허가 의약품 판매상 검거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5-22 10:48:01 조회수 1

대구 중부경찰서는
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 등을 상대로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밀반입한 인도네시아산
전통 의약품을 진열 판매한 혐의로,
대구시 중구 포정동 49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해 10월말부터
영업허가도 없이
인도네시아 음식점을 열어 영업을 하고,
같은 건물 안 편의점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밀반입한
허리통증 치료제 등
인도네시아 전통의약품 250만 원 어치를
진열해 놓고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식품감시청은 지난 해 11월 식물 뿌리와 나뭇잎 등을 말려서 만든
이 전통약품 가운데 일부 업체가 생산한 약품에서 사람에게 해로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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