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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무소속 후보 추천장 교부

입력 2002-05-23 18:32:03 조회수 0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무소속 후보자와
기초의원 후보에대한 선거권자 추천장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교부합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는 1/3 이상의 시,군,구에서
50명 이상씩 추천을 받아
모두 천명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서를 받아야 하고
기초단체장 후보는 300명 이상,
광역의원 후보는 100명 이상,
기초의원 무소속 후보는
50명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서를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나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가
검인 받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선을 넘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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