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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석 채취 50대 영장 신청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5-23 09:45:52 조회수 1

대구 달성경찰서는
농지를 조성한다고 거짓 신고한 뒤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혐의로
대구시 남구 대명동 50살 장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토석 채취업자인 장 씨는
지난 해 8월 달성군 구지면의
8천 6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우량농지 조성 공사를 한다고
달성군에 허위신고를 한 뒤
토석 3천 톤을 불법 채굴해
서울 등지의 기와공장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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