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해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에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대구시 자연환경 보전조례]를 제정합니다.
이 조례는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을 지원하는 정책,
생태지도 작성, 관리야생동·식물 지정과 보호, 공공시설 녹화 등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사항을 담게 됩니다.
대구시는 이 조례를
오는 30일 입법예고해
다음 달 20일까지
시민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쯤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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