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종합토지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보름 동안 토지 소재지 구·군청 세무과에서 과세자료를 공람시키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공람내용은 납세의무자와 개별 공시지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 여부 등인데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구·군청 세무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열흘 동안
토지 소재지 관할 구·군청 세무과에서
소유권이 바뀐 뒤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상속받은 땅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문중 땅을 개인 앞으로 등기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 변동신고도 받습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있는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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