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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무소속 후보에 불리

입력 2002-05-25 11:31:13 조회수 4

무소속 후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많아 6.13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무소속 후보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선거법 관련 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출마 후보자들의 기호를
국회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 가운데
의석 수에 따라 통일된 기호를,
무소속은 성의 가 나 다 순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호가 미리 정해지는 정당 후보는 공보와 선거용 차량 제작을 미리 제작해 선거준비를 할 수 있지만
무소속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난 뒤에야 기호가 정해지기 때문에 선거 공보 등을
정당 후보에 비해 사나흘 이상 늦게 만들 수 밖에 없어 선거운동 기간을 손해보게 됩니다.

시민연대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은 지방선거 만이라도 후보자 기호 결정방법을 추첨 등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헌법 소원 등으로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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