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전까지 향우회와 애향회,
시·군민회 등 각종 향민회와 종친회,
동창회 등이 모두 금지됐고,
기초의원 후보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으로
휴대용 확성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역의원 후보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부착 확성장치는
오전 7시에서 밤 10시까지,
휴대용 확성기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켓과 수기는 사용할 수 없고
어깨띠는 선거사무원과
후보자 가족에 한해서만
착용할 수 있으며
명함배포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나눠주는 것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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