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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단속하던 선관위 직원 폭행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5-30 10:19:13 조회수 2

선거운동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던
선관위 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대구시 서구 선관위는
어제 오전 8시 반 쯤
대구시 서구 평리동 신평리시장 입구에서
신분증도 착용하지 않은채
시의원 입후보자 강모 씨의
차량 유세를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던
서구선관위 지도계장 48살 이모 씨를 폭행한
선거운동원 33살 김모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입후보자 강 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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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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