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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징역 1년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5-31 18:03:33 조회수 2

증거 없이 조합이사장을
비방하는 인쇄물을 돌린
개인택시사업조합 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증거없이 개인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을
비방하는 인쇄물을 4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돌린
조합 감사 60살 최모 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 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쇄물을 돌렸다고 하나,
이사장 이 씨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비난 내용을 실은 인쇄물을 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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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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