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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회장에서 상대후보운동원 폭행

입력 2002-06-03 06:05:50 조회수 0

상주경찰서는 합동연설회장에서
상대후보 운동원을 폭행한
상주시 서성동 50살 차모 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국미래연합 당원인 차 씨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상주시 합창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선거 운동 중이던 상주시
한나라당 상주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40살 김모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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