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강신성일의원, 선거법위반 과태료

입력 2002-06-03 12:15:17 조회수 0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이
동구청장 후보 선거지원 활동을 벌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강 의원이 어제 열린 '
대구 동구청장 후보 합동연설회장에서
선거 사무원 신분증도 없이
부인과 함께 어깨띠를 두르고
불법으로 선거 지원활동을 벌여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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