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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이서중고 교사 복직명령

입력 2002-06-04 09:34:54 조회수 0

재단의 비리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 두 명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복직명령과 함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 씨와
청도 이서중·고 해직 교사인
이모, 김모 씨가 청도군 이서면 경도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교사 해임이 부당 노동행위라며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이들이 해임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고
사과문을 교내 게시판에
1주일 이상 게시하는 한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
사학재단에 내린 부당 노동행위 판정으로,
학교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복직 결정이 내려진 두 교사는
지난 2천년 청도 이서중·고등학교를
새로 인수한 재단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로 올 2월 해임됐습니다.

한편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사학이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경도재단은 두 교사를 즉각 복직시키고
퇴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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