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김창회 검사는
유세현장에서 주민에게
단체 향응을 제공한
경주시 서면 57살 김모 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경주시 서면 도리 이장인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30분께
경주 동천초등학교에서 열린
경주시장 합동 연설회장에서
마을주민 50여 명에게
미리 준비한 음식과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주민들이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눠 먹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