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신일전문대학 전 이사진의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임시 이사 선임 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구 신일학원 전 이사장인 고모 씨 등이
교육부와 학교법인 성요셉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60일이 지나서 심판청구를 했고
교육부의 임시 이사 선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산업정보대학의 전신인
신일전문대학 전 이사진 고씨 등은
지난 98년 교육부가 대학정상화 차원에서
대구산업정보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은 무효라며
지난 99년 1월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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