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부재자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찍은 혐의로
울진군 원남면 4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85살 이모 씨 집에서
이 씨의 부재자 투표를 도와주겠다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란에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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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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