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유명낚시대 상표를
도용해 1억원어치를 만든 뒤
시중에 유통시킨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41살 이모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35살 김모씨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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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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