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호별방문 선거법 위반

김건엽 기자 입력 2002-06-06 11:39:59 조회수 0

예천경찰서는 선거법으로 금지돼 있는
호별방문을 하고 후보자만 배포할 수 있는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로
예천군수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7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예천군수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들로 지난달 30일 오전
예천읍의 한마을 60 가구를 호별방문하고
후보자의 사진과 학력,경력이 기재된
명함 80여 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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