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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토요일 자동입출금기 수수료 면제 유지

이성훈 기자 입력 2002-06-06 15:30:31 조회수 0

대구은행을 비롯한
은행 연합회 소속 은행들은
주 5일 근무에 들어가더라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 수수료를
지금처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대신 현재 평일처럼
하루 700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는
토요일의 현금 자동입출금기 인출 한도를
100만 원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대신 현재 평일처럼
하루 700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는
토요일의 현금 자동입출금기 인출한도를 100만 원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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