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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월드컵 대회 자동차 운행허가증 발급

입력 2002-06-08 17:58:02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월드컵대회 기간 중
자동차 운행 강제 2부제가 시행되는
서울,인천,수원으로 자동차를 운행해야 하는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운행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운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이고
서울은 3.5톤 이상 비사업용 화물도 포함됩니다.

운행허가증을 발급 받으려는 영세 사업자와 비영리 면세 사업자는 자동차 등록부,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시·군·구, 읍·면·동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운행 허가증 없이 강제 2부제 지역을
운행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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