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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청도군수 후보자 선거법 위반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6-08 14:26:32 조회수 2

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돈을 뿌린
청도군수 후보자 62살 박모 씨 등 2명과
박 씨로부터 돈을 받아
군민들에게 나눠 준 56살 김모 씨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 2명은 지난 3월 초
청도군 금천면 모 시장에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김 씨에게 50만원을 건네고,
김 씨는 이 돈을 선거군민에게 나눠주며
박 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 박 씨는 지난 3월 초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등
10개 마을을 돌며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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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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