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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원 출마자 구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6-11 09:08:46 조회수 1

대구지방경찰청은
선거구민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달서구 신당동 구의원 출마자
39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선거운동원 45살 길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선거구민들에게 60차례에 걸쳐
108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하고
7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선거구 주민 100여 명의 명단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 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의원 출마자 이 씨는 지난 4월
신당1동 사무소에서 직원 책상 위에 있던
통·반장 302명의 명단이 적힌 서류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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