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금융기관이 다음 달부터
토요휴무제를 함에 따라
토요일에 내야하는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토요일에 종료되는 납부기한은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연장 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은
최근 26개 금융기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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