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면서
돈을 돌린 예천군 예천읍 41살 이 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쯤
예천군 예천읍
황 모씨와 정 모씨의 집에 들러
자신을 지지해달라면서
5만원과 3만원씩 돌린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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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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