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용의자가 잇달아 경찰에 잡혔습니다.
성주경찰서는
지난 6.13선거때 선거공보 경력란에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성주군의회 의원 후보자
56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위경찰서는 지난 2일
자신의 선거구에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군의군 의회 후보자인 57살 박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경산시 옥동 모 아파트 부녀회장인
38살 백모 여인에게
주민들을 불러 줄 것을 부탁하고
현금 5만원을 준 혐의로
경산시의회 의원 후보자 최모 씨의 지지자인
47살 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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