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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타익 신탁 가입자 150명 증여세 부과.

이성훈 기자 입력 2002-06-19 18:30:50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은 은행 타익 신탁 가입자
151명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97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
은행 타익 신탁 상품에 가입한 고객 가운데
1억 원 이상을 예치한 151명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타익 신탁은 이자나 원금을
가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급받는 상품으로
주로 고액 금융 재산가들이
금융 소득을 분산시키는
절세 상품으로 많이 가입해왔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타익 신탁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근거가
96년에 마련돼
97년부터 발생한 증여분에 한해
과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은행들은 국세청의
타익 신탁 가입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로
이 상품의 판매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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