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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 검거

입력 2002-06-19 11:21:00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13 지방선거 기간에
선구구민 집을 방문해
20만 원을 제공한
청송군 의원 당선자 51살 조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48살 조모 후보를
역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낙선한 조 후보는 당선자 조 씨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말해
후보등록을 포기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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