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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김영기 징역 3년 선고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6-19 17:03:27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은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호호텔 전 회장
66살 김영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들인 전 세림이동통신 사장
37살 김경민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부자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고
주식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기 전 회장은
지난 95년에서 98년 사이에
무선호출기 기지국을 설치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 돈으로
모 통신회사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모두 87억 원을 챙긴 혐의로,
아들 김경민 씨는 세림이동통신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 사내복지기금을
유용하는 등 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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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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