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령경찰서는
모 초등학교 학회행사에 560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제공하고
선거구민에게 5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고령군의회 의원 후보자였던
53살 조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주경찰서는
영주시의회 의원 후보자인 강 모씨가
국회의원 홍 모 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강씨의 지지자 43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울릉경찰서는
선거민 99명에게 150여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울릉군 의회의원
후보자였던 49살 이 모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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