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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입건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6-20 16:49:02 조회수 1

대구 수성경찰서는
선거 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시 의원 51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동구 신천동의 횟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일행 5명에게
식사와 술 30만 원 어치를 제공한 것을 비롯해
산악회원과 선거구민 등 52명에게
7차례에 걸쳐 300만 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의 부인 49살 홍모 씨를
남편의 의정보고회에서 찜질방 표 15장을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산악회 회원들에게 선거에 협조해 달라며
90만 원을 준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63살 황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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