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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에서 연소자 우선은 차별

입력 2002-06-21 11:54:09 조회수 0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입시에서
동점자 중 연소자를
우선 선발시키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에 사는 정모 씨가
지난 2002학년도 대학입시 때
대구가톨릭대 의예과에 지원했는데,
3명의 동점자 중 나이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리 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학생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와 관행이 있는 지 조사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가톨릭대는 모집요강은
대학이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연소자 우선 선발 규정을 두고 있다며
교육부와 상의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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