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유선방송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주거나 주기로 제의한
구미지역 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새로넷방송과
주식회사 구미케이블TV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 새로넷방송은
최근 구미시 사곡동
모 아파트의 유선방송 채택과 관련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3천만 원을 줬고 구미케이블TV는 천 500만 원을 주기로 제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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