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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군수 등 실형선고

입력 2002-06-26 10:54:2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6.13 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된
박종갑 청송군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박 군수의 금품제공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황호일 전 청송부군수와
조동호 전 영양부군수 등
영양,청송 군수 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금품제공혐의로 구속된 3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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