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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피의자 검거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6-27 07:23:22 조회수 2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5월 초 포항시 북구 대흥동 모 술집에서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경북도의원 입후보자 이모 씨를 지지해 달라며 의정보고서
80부를 돌린 이 씨의 부인 49살 윤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지난 8일 경산시 중방동 길가에서
경산시의원 입후보자
김모 씨를 지지하는 유세를 벌이다
사진을 찍는 선관위 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김 씨의 선거사무원 4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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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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