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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수 후보 지지자 등 4명 입건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6-29 06:37:04 조회수 2

칠곡경찰서는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30명에게 14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칠곡군의원 후보 46살 김모씨를 비롯해
낙선한 김씨의 지지자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칠곡군수 후보 장모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들에게 4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후보 지지자와 후보의 아들 이모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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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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